교육지원
한국도선안전교육센터 공지사항입니다.
한국도선안전교육센터 공지사항입니다. 구 분 비 고 교육비 납부 교육일 기준 2일 전 오후 12:00까지 납부 원칙 교육비 환불 교육일 1일 전 취소 시 교육비 50% 환불이 가능하며 교육일 당일 취소 시 교육비 환불 불가능함 교육 신청 제한 교육비 미납과 더불어 교육 당일 불참한 경우, 향후 3개월간 해당 선사는 교육 신청이 불가함 (※ 교육 신청 시 자동 취소 처리 예정)교육지원
공지사항
2026년도 항내운항안전교육 공지사항 안내